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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89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3,549원 및 그중 57,880,597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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