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 C 공채로 데뷔한 개그맨이다.
나. D 인터넷게시판에는 E언론이 2017. 11. 6. 17:54경 작성한 ‘F’ ‘G’이라는 제목의 원고와 처 H의 열애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6. 20:19경 위 기사에 ‘성범죄자인데다 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 아무튼 치료 잘하길 바라고 비호감이니 방송에선 안 봤으면 한다.’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7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