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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630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21. 강원도 인제군 C 지상의 부럭조 기와즙 단층 주택 및 점포 49.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 9,99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3. 1. 3. F에게 매각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03. 2. 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35,234,204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9,990,000원을, 2순위로 홍천세무서장에게 3,038,410원을, 3순위로 인제군수에게 2,337,500원을, 4순위로 D에게 8,737,445원을, 4순위로 G에게 7,473,326원을, 4순위로 기린농업협동조합에 3,657,523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따라 이 법원 2003년 금 제17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배당금 9,99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 홍천세무서장, 인제군수는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4순위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받았다.

마. 한편 D, G, 기린농업협동조합은 원고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아 현재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직권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9,99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4. 7. 21. 1,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1996. 9. 20.까지 총 11,2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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