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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9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식당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식당 입구에 오줌을 누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 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6명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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