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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2노5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정황(원심 제2회 공판조서 참조)이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벌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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