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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8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이고,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C의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무국장인 G이 작성하여 온 임대차계약서를 이사장인 피고인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사회복지법인 C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사정과 함께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벌금액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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