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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8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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