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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7 2012고단1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6.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 고리 시가 3만 원 상당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물쇠 고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23:35경 피해자 D(여, 45세) 경영의 위 ‘F’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신발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의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고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7. 19:30경 위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와 때마침 그곳에 찾아온 종업원의 딸 G에게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탁으로 전항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위 G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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