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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고철거래업체인 D를 실제 운영했던 자이다.

1. 인건비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2. 18. 14: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우리 업체에 일할 사람을 보내주면 인건비는 최저 시급에 상여금 300% 로 하여 일을 한 다음달 15일 이전에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사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건강 보험료와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자 명의의 통장은 압류된 상태였으며, 2014. 1. 경부터 공장의 핵심 장비인 지게차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3. 경부터 경리직원 G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업상 사용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인력 18명 인건비 합계 38,562,930원 상당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 22. 14: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에서 폐기한 통신케이블에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리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H에서 폐기한 케이블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5년에서 10년은 계속 폐 케이블이 나올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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