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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술까지 사서 마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음주 수치가 0.189%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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