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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8 2017나5281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일원 121,83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5. 8. 2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동래구청장은 2006. 7. 1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2006.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동래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8. 2.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다음 2008. 2. 1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30. 준공인가를 한 다음 2015. 12. 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동래구청장은 2016. 1. 11.경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구거도로 등의 국ㆍ공유재산(이하 ‘이 사건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공사 착공일인 2012. 11. 14.부터 준공일 전날인 2015. 11. 29.까지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국유재산 사용료로 120,614,730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을, 공유재산 사용료로 2,533,520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을, 도로점용료로 1,267,548,640원 부가가치세와 면허세를 합한 금액이다.

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합한 1,390,696,8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사용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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