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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121116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69,140원 및 그 중 76,633,454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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