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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누65721
학교장 승인신청에 대한 반송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부터 제5면 1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학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그 임기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중임 제한의 전제가 되는 ‘학교장으로서의 임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임기의 학교장 임명 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위와 같이 사실상 학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학교장 임명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사립 초중등학교장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는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장이 중임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고, 유임을 희망하는 학교장으로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법제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병합) 결정 참조]. ②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이 사실상 학교장으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후 해당 임기의 학교장 임명 승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사실상 학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그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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