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949 (1996.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위원들의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 답 3,907㎡(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79.9.28 취득하였다가 89.8.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5.5.16 89귀속년도분 양도소득세 16,441,440원 및 동 방위세 3,288,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이의신청,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서울소재 공장이전을 위해 79.9.28 취득하였다가 공장신축이 여의치 않아 일꾼들 및 종업원들을 동원하여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들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3㎞이상이고 청구인은 자경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농지위원들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농지위원들의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로 농지까지의 거리가 자경이 가능한 거리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77년이후 84년말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공장종업원들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서울에 소재하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용인에 소재하는 농지(답)를 자경하는데 동원시켰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