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1643 (2002.12.04)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51,1998.07.23), (제도46012-11453,2001.06.12))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051, 1998.07.23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기 위해 관련조문을 검토한 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이 해당되었습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내국산 기자재 5%, 외국산 기자재 3%였기 때문에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보다 유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 사업장이 조사를 받았고 약4백만원 정도의 추징세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사의 개업년월일이 1990. 10. 15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재차 추징고지서가 왔습니다.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져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되더라도 “종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 18,000,000원이고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액은 5,000,000원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삭 제 (19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삭 제 (1995. 12. 30)
② 삭 제 (1996. 12. 31)
③ 삭 제 (1996. 12. 31)
④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이내에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51,1998.07.23
【제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신청 않은 경우도 적용되며,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경우는 전환전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해야 함
【질의】
-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1998. 3월 세무서에서 서면분석시 이를 부인한 경우 당초 신고시 중복감면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검토내용 참조)
-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사업자가 개인에서 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법인전환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전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1453,2001.06.12
【제목】
법인세 신고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 방법으로 동 감면적용 가능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ㆍ납부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① 감면세액계산 ②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