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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나606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화목난로를 2,89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직접 원고의 집에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화목난로 본체의 일부 볼트가 풀리거나 느슨하여 그 틈새로 연기가 새 나온다는 이유로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2018. 10. 18. 원고를 방문하여 화목난로를 점검한 후 원고에게 화목난로에는 하자가 없음을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외부 연통에서 과다한 연기가 배출된다는 항의를 받고 피고에게 그 처리 방안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연통을 좀 더 높여 볼 것을 권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8.과

3. 22.,

4. 5. 피고에게 화목난로의 볼트가 헐거워 연기가 새 나온다는 이유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연기가 새는 것은 연통 설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입한 화목난로에 가스가 실내로 누출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반품 받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89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매수한 화목난로에 하자가 있는지 본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화목난로에 기능이나 성능 또는 안전상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원고의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수리 요청에 따라 2018. 10. 18. 원고를 방문하여 화목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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