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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415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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