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과 이외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