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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7152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2016. 6. 17.자 사직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사내이사직에 대한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불구하므로 피고의 2014. 7. 28.자 인사발령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의 2014. 6. 17.자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등기된 사내이사로 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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