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입회금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 상증 | 2007-03-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2007. 03. 12)

세목

상증

요 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입회금에는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당사의 골프회원권 가입신청서상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에 대한 조항에 의하면 회원자격은 “입회금의 완납시점에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원자격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후에는 회원이 서면에 의한 탈퇴요청시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유권해석(재재산-35.2004.1.2)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골프장업을 영위시에 입회금평가방법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서면4팀-127(2005.1.14)호에서도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당사의 골프회원권 입회예수금의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을 회원자격보유기간인 10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로 보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골프입회금 가입신청서상 기재된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인 10년을 원본의 회수기간으로 보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골프 가입신청서에 회원자격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은 회수와 관련하여 사전에 약정된 기간에 따라 반환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본의 회수기간을 5년을 적용해야 함.

(질문2) 입회금의 평가는 회원의 자격 취득일인 입회금을 완납된 시점부터 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회신청후 각각의 불입금액(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입시점부터 개시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은 잔금 납입 후에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격 취득일인 잔납납입일 이전의 입회예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중 회원자격 신청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만 수령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문3) 입회예수금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회원자격보유기간인 10년중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입회예수금을 평가시 할인여부

(갑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을 평가하는 경우 최초 회원자격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회수기간이 5년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임.

(을설)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을 평가하는 경우 최초 회원자격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