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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007 | 소득 | 2009-12-07
문서번호

원천세과-1007(2009.12.07)

세목

소득

요 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는것임

회 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6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SH공사의 주택을 임차한근로자가 그임대보증금을하나은행을 통하여차입하고 하나은행의 직원이SH공사의 계좌(국민은행)로 입금하는 경우,당해 차입금이 소득공제대상 주택임차자금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SH공사는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납입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지로로 발부하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통하여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음

○임차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SH공사에 임차보증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취급은행에서 단말기를 통하여 임차인의 성명및 부여받은 CMS번호(고유번호)를 전송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입금사실을 인식하나

-임차인이 SH공사의거래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SH공사의 계좌에CMS번호 등의 입력이 불가하여

-근로자에게 차입금을 대출한 하나은행의 직원이 SH공사 계좌개설 은행인국민은행에 출장을 하여 직접 SH공사의 계좌로 입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②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③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법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제112조 제5항 관련) 관련)

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따른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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