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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구합20591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개발비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3.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장애우 재활스포츠 확산운동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피고와 사이에 2012. 9. 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약정기간 : 2012. 10. 1.∼2013. 9. 30., 이하 ‘일자리창출 지원약정’이라 한다), 2013. 6. 24. 사업개발비사업 지원약정(약정기간 : 2013. 7. 1.∼2013. 12. 31., 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2. 및 2013. 11. 8. 피고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일자리창출 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2013. 7. 11. 원고에게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에 대하여는 일부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약정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이 200만 원에 미달하여 해지하지 않았다.

마. 원고 대표자 B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고단2623)에서 2012. 11. 8.부터 2013. 7. 24.까지 기간 동안 합계 44,408,984원의 일자리창출 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부산지방법원 2018노14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24.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8. 8. 31.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이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으로 이 사건 지원약정이 당연해지 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할 것을 예고하였고, 2019. 2. 15. 환수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9,921,7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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