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77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