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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49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아이콘큐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프리챌(www.freechal.com)'은 주식회사 프리챌이 2000년경부터 운영하던 인터넷 포털사이트로서, 인터넷에 ’커뮤니티‘ 기호나 취미, 전문직업 또는 공공의 단체 및 기관 등 관심분야에 관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을 말한다

(프리챌 커뮤니티 이용약관 제2조 2.). 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어 대규모의 회원을 보유했다.

원고는 프리챌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프리챌은 2011년 3월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 아이콘큐브 주식회사(이하 ‘아이콘큐브’라 한다)는 2011년 11월경 프리챌 사이트 운영에 관한 영업을 양수해 운영을 계속해 왔다.

(3) 피고 아이콘큐브는 2013. 1. 17. 프리챌 사이트 초기화면에 접속할 경우 뜨는 알림창을 통해, 프리챌의 전자우편, 커뮤니티 서비스 등이 2013. 2. 18. 24:00 이후 종료되니, 서비스 이용자는 그 전에 자료를 백업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4) 프리챌 서비스는 피고 아이콘큐브가 위와 같이 공지한 서비스 종료일 후 중단되었다.

(5) 당시 적용되던 프리챌 전체 이용약관(프리챌 커뮤니티 이용약관도 있으나,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중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규정(이하 ‘이 사건 프리챌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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