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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0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8: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33세)과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처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손대지 말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입회한 이상 자신의 어떤 피해에 관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때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때린 것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를 가르치는 정당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경찰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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