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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5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립식 컴퓨터( 모델 명 불상 )에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18,34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향후 기술학교에 진학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와 양형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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