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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가단207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8. 5.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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