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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7가단373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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