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남양 삼거리 앞 교차로를 남양 성모 성지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화성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전도 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 간단 부의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