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 국조 | 2004-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4.05.17)
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