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35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59,026원 및 그 중 26,130,519원에 대하여는 2000. 4. 22.부터, 10,119,54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