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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045144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3,320원 및 그 중 153,874,060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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