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광2743 (2008.10.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40,003,060원(이하 “쟁점매입액①”이라 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2회에 걸쳐 공급가액 25,555,900원(이하 “쟁점매입액②”라 하고, 쟁점매입액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합계 42,558,96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47,69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29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매입액이 매출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아 소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액이 장부상 기말재고액에 허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필요경비를 가공매입한 것이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상품판매 방식의 경우에는 가공매입액이 매출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매출원가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며, 단지 가공매입액은 허수로만 기말재고액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매출원가 산출과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상품매입이 가공이므로 총매입액에서 가공매입액 만큼을 부인하는 총액주의 형식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매입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기말재고액에 포함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실제 매출원가와 차액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기말재고에서 상계하기 전, 후의 것으로 구분 작성하여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계 후의 것은 단순히 당초 상품계정의 기말잔액인 각 과세연도의 기말재고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근거없이 임의로 차감한 것일 뿐, 각각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기말재고액에 대해2008.3.11. 폐업할 때까지 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2006년 기말상품재고액 114,293,514원에서 쟁점매입액 65,558,960원을 차감한 금액 48,734,554원을 기초상품재고액으로 임의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이 기말재고에 전액 포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당초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액에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결정과 경정】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매입액을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매입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기말재고액에 포함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실제 매출원가와 차액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매출원가 312,264,951원, 기말재고 49,563,89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매입장 및 계정별원장의 상품계정에 쟁점매입액①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03년 귀속 신고시는복식부기와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하면서 표준손익계산서 및표준대차대조표상에 매출원가 204,450,717원, 기말재고97,915,601원으로 기재하였고, 매입장 및 계정별원장의 상품계정에 쟁점매입액②가 전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 신고시 각각 당해연도의 기말재고에 포함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장부를 보면, 쟁점매입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기말재고에서상계하기 전·후로구분 작성하였으며, 상계 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각과세연도의 기말재고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임의로 차감한 것일 뿐, 당해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액에 대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2008.3.11. 폐업시까지 장부상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집계액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2002년부터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하여 계정별원장에 기재하였다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당초 가공매입액에 대한 기말재고를 바로잡기 위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기초 및 기말재고에서 각각 차감하는 등 결산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청구인에게 상품수불부, 기말재고명세서 등을 제출해 줄것을 보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취급하는 귀금속의 종류가 수백여종이기 때문에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계정별원장 등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상(청구인 주장) >
(단위 : 원)
귀속 연도별 | 결산서상(장부상) | 청구주장 |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2002 | 19,406,336 | 49,563,890 | 가공 매입액 65,558,960 (차감후 실재고 32,356,641) |
2003 | 49,563,890 | 97,915,601 | |
2004 | 97,915,601 | 118,152,054 | 가공매입액 없음 |
2005 | 118,152,054 | 119,251,415 | 〃 |
2006 | 119,251,415 | 114,293,514 | 〃 |
2007 | 48,734,554 | 43,772,317 | 2006년 기말재고액에서 쟁점 가공매입액 차감후 결산신고 |
2008.3.11 | 43,772,317 | 40,601,890 | 폐업일 현재의 재고량을 쌍방 실지조사 후, 양도양수 |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2002년도 및 2003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계상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2, 2003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이 2002년도부터 2008년도 폐업시까지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기초 상품재고액과 기말 상품재고액을 모두 수정하여야 하고 연차적으로 각 귀속 연도별 손익계산서도 수정하여 관련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무리가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2002년도 및 2003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2002년도, 2003년도 손익계산서상에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7.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