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6. 11. 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회 신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에 신축한 건물을 2006년 6월까지 임대사업을 하였음
-현재 당해 건물을 비롯한 몇 필지에 대하여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자가 토지를 매수를 하고 있음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만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이전에 퇴거할 경우에는 건물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양도인이 멸실하고 건물철거는 양수인이 하기로 하였음. 다만, 임차인이 잔금지급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은 양수인이 멸실신고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혹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 여지는 없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 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396, 1998.06.25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61, 1993.07.29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695 (2005.06.17)
【회신】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음.
○ 서면4팀-2188 (2006.07.11)
【회신】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63 (2006.03.03)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서,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267 (1996.05.22)
【회신】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관하여 체결된 계약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잔금청산전에 주택철거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 후에 새로이 성립된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