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860 (1990.05.22)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소재육군본부에 근무할시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한 ○○시 ○○동 ○○아파트 22평을 분양받아 1988년 07월에 입주하였다가 1988년 12월에 군의 계획인사에 의거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는 2년이내에 전매금지 약관이 있어 그대로 있다가 1990년 03월에 전가족이 ○○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아파트를 팔고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동 아파트에 2년간 주거랄 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를 2년이 안되었지만 지휘관의 복무확인(재직증명서)서를 제출하면 전개금지기간 이전에라도 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명도이전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질의1. 위와같을 경우 ○○시 ○○동 ○○아파트를 2년이내에라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증명이 복무확인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제3자에게 양도하여 비과세와 동시 명의이전이 되면 또한 ○○지역에서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