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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 동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258 | 법인 | 2000-12-05
[사건번호]

국심2000전1258 (2000.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위 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하였다면,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1999.8.6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가

1999.9.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28,661,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

O에 대한 가지급금 318,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

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외 3인은 1996.7.31 OOO외 2인에게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1억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1996.8.19 위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OOO이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1996.8.19)까지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18,000,000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1999.9.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28,66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의신청 및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결정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이고,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및 확정시키는 공법행위 중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외 3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에 따라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던 가지급금 324,000,000원은 그대로 신임 대표이사에게 인수되어 1997.1.1~1998.12.31 사업연도에 걸쳐 전액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수되기 전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도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 범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금전적으로 수혜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쌍방간의 출자지분 등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후 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앞선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결손이 발생한 법인으로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지급금을 신임 대표이사가 인수한다는 어떠한 인수약정도 없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전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법인에서 인출한 것으로 이는 가지급금에 대한 쌍방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의 소멸시기인 전 대표이사의 사임시 청구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것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출자지분 양도·양수 이후에 가지급금이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불복대상 처분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 동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OOO이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1996.8.19)까지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18,000,000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1999.9.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28,66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 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7서 3151, 1998.3.20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더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1999.9.16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28,661,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간내인 1999.12.5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받고 불복을 제기한 경우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외 3인은 1996.7.31 OOO외 2인에게 청구법인의 토지, 건물, 기타 제재산, 채무일체 및 채권가액과 채무가액을 서로 상쇄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1억원을 양도·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 전체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양도·양수할 자산 및 부채 목록』에 의하면, 자산을 1,078,516,783원으로, 부채를 957,304,446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자산에 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2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 가지급금계정, 당좌예금원장, 대체전표, 임원차입금원장 등)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양도·양수계약시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을 1997.12.31자 228,627,111원, 1998.2.28자 71,870,000원, 1998.3.31자 11,000,000원, 1998.5.27자 7,402,889원 및 1998.6.30자 5,100,000원 합계 324,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고,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OOO이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1996.8.19)까지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18,000,000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1999.9.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28,661,8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외 3인이 1996.7.31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1억원에 양도하고, 전 대표이사 OOO이 1996.8.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24,000,000원을 1996.8.19 사임한 날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외 3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전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위 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하였다면,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90누158, 1990.6.22,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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