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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노701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800만원 상당의 대출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거기에 피고인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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