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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136 | 양도 | 2008-07-14
[사건번호]

국심2007서4136 (2008.07.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3401 / 2007전02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2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토지 92.6㎡, 같은 곳 390-24 토지 82.3㎡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28. (주)OOOOOOOOO[당초 매수인 (주)OOOOO로부터 2005.7.20. 권리ㆍ의무승계,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18,26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765,38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07.5.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양도 이후인 2007.5.25.에 지정되었다 하여 위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7.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행한 법률행위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7.5.25. 사업시행인가되고 같은 날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6.12.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이 건은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8. (생략)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 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OO OOO OOO OOOOO번지 일대는 2005.6.30.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주택투기지역은 2003.5.29. 지정됨), 2006.3.13.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되었으며, 2007.5.17. “OOO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됨과 동시에 비로소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OO구 고시 제2007-26호).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규정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양도하는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여야 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국심2006중3401, 2007.4.9.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2005.6.30.) 이전인 2004.8.25. 당해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인 2006.12.28.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다.

(4)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를 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 등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부동산의 경우가 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국심2007전269, 2007.4.9. 같은 뜻임)

(5) 청구인은 양수인이 2007.5.17.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6.12.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당해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양도자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양도자와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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