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8 2015가단38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