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77 | 양도 | 1999-08-04
문서번호
재일46014-1477 (1999.08.0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