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79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2층 590.48㎡ 전부를 인도하고,
나. 1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2층 590.48㎡ 전부를 인도하고,
나. 10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