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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29 | 양도 | 1991-05-17
문서번호

재산01254-1329 (1991.05.1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618, 1990.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자식들관계로 탄광촌에서 교육을 시킬수 없어 빚을 내어 1987.11.05 ○○시 ○○구 ○○동 ○○APT ○○동 ○○호 1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불행히도 1988.02.28 상병(산업재해)으로 노동청 재해 5등급 판정을 받아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광부일로 벌어놓은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몸을 다쳐 일을 할수도 없고 하여 서울에서 살 능력이 없어 부득이 1989.02.15 서울집을 처분하고 원주로 이사하여 본인의 처 명의로 유다방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후유증으로 병원을 입원을 해 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안내문이 와서 가서 알아보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저의 경우에는 서민이 부득이하게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세금이 나온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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