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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40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4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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