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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1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오빠인 G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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