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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0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피해자를 불러오라고 오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38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점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 임장 등)

1. 영업허가증,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주점 물품을 손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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