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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075 | 소득 | 2009-06-22
[사건번호]

조심2009중0075 (2009.06.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통장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5.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81,270원의 부과처분은 6,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1.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도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OOOO OOOOOOO의 2006년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8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예규(OOOOOOOOOOO)에 의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받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기장신고 누락한 비용에 대하여 지급된 내용이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어 공제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원가의 누락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OO, OOOOOOOOO), 청구인은 임가공계약으로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두계약을 이유로 어떤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OO, OOOO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김OOO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상여금 등으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지출한 상여금 등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여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도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81,2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14,301,324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고지세액에서 4,564,560원을 오류정정감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통장사본(OOOOOOOOOOOOOOOOO, OOOO),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O 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하기로 임가공을 구두계약하고, 본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보다 저렴한 마진을 붙여 인건비만 받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에는 OO에 2006.7.6. 80만원, 2006.7.25.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가공을 구두계약 후, 나머지 세금계산서 여러 종목을 한데 모아서 작성해 주기로 하고, 본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보다 저렴한 마진을 붙여 인건비만 받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에는 OOOO에 2006.8.5. 100만원, 2006.9.27. 4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당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400만원은 2006.9.15.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OOOO 제품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청구인과 구두계약하고, 영업비 1,300만원을 OOOOOO(주)와 무관하게 개인계좌로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통장사본에는 2006.11.30. 김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는 OOOO의 영업이사로 월급 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사업실패로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어 현금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통장을 개설하라는 요구에 본인 아들인 박OO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2006년 OOOOO O OOOO으로부터 기계제작 의뢰를 받아 납품하기에 이르러 박OO 명의로 2006.7.2. 400만원, 7.27. 800만원, 9.28. 1,090만원을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금액 및 청구인의 통장 송금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OO O OOOO에게 통장거래내역으로 지급이 확인된 대금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OO과는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O와는 2006년도에 8건 2,417만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장신고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OO의 2005년도 통장거래분과 OOOO의 2006년도 통장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고 있어 청구인이 OO O OOOO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송금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 O OOOO의 대표자가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 O OOOO와 실제로 임가공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OOOOOO(O)O OOOO OOO이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의 제품판매 활동을 구두로 계약하고 지급받았다는 제품판매활동비 1,300만원은 청구인과 김OO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박OO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사실확인서상의 금액 및 통장거래내역상의 금액과는 서로 상이하고, 박OO가 청구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에게 지급한 1,800,000원과 OOOO에 지급한 5,000,000원 합계 6,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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