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 양도 | 2004-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2004.09.01)
요 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제6762호) 제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고급주택 범위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03.06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