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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9237
카드이용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79,224원, 원고 B에게 16,125,1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인증서), 갑2(카드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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