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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규정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313 | 조특 | 2001-06-02
문서번호

제도46014-11313 (2001.06.02)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증여로 취득하는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에 의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일 46014-164(99.1.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남편이 소유하던 농지를 배우자가 증여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규정에서 자경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2.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192,2000.10.07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 심사양도2000-17,2000.04.0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적용상,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일46014-1837,1999.10.15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함

○ 재일46014-863,1999.05.06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봄

○ 재일46014-164,1999.01.23

【질의】본인이 농지를 1987. 1. 30자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아들에게 1997. 5. 30자에 농지 500평을 증여하였으나 아들은 1998. 12. 15자에 상기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아들은 재촌 자경하였음).

이때 본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가 1987. 1. 30부터 1998. 12. 15까지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이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8년이상 재촌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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