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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0960 | 양도 | 2010-06-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전0960 (2010. 6.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농지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은 1996.12.31. OOO 답 1,267㎡(2007.10.30. 같은 리 1800에서 이기되었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2.23. 이를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9.3.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57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OOO으로부터 기계를 빌려직접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2006년에만 허리 수술로 인하여 잠시 OOO에게 위탁경작을 시켰고, 2007년부터는 다시 자경을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리경작할 여건이 되지 않는 OOO을 실제 경작자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청구인이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용실태조사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실제 경작자로 보이는 OOO이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운전면허증도 없는 청구인이 타인의 도움없이 제천에서 원주를 왕복하며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이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7.10.30. OOO답2,920㎡(이하 “모토지”라 한다)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2007.11.9.위 모토지의 잔여부분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08.12.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나) 청구인은 1990.1.24.부터 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는 31㎞ 내외이고, 차량으로는 약 45분 내외(44㎞)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1997.4.5.부터 2000.3.27.까지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OOO에게 기계를 빌려직접 농사를 하였고, 허리 수술로 인하여 2005년~2006년에만 잠시OOO에게 위탁경작을 시켰을 뿐이며, 처분청은 OOO의 대리경작을의심하는 듯 하나 OOO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OOO직원으로 근무하여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 마을청년회에서 30년전부터 활동하여 왔고 위탁경작을 이유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일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 여러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위원 OOO가 2007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는“OOO(청구인)는 1997.1월부터 2004.12월까지 계속 벼농사를 지어오다2005.1월부터 2006.12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로(허리수술 후유증) 위탁농을 하였다가 2007.1월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OOO정미소 대표자 OOO이 2008년 작성한 ‘확인서’에는“본인은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은 OOO씨가 벼농사를 지어 10년전부터저희 정미소에서 건조를 하여 말린 후 도정을 하여 쌀을 가져간 사실을확인합니다. 현재까지도 탈곡 후 쌀을 찌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라고,OOO 외 14명 명의의 2008.9.6.자 ‘자경확인서’에는 “상기 토지를OOO씨 가족이 30년 전부터 소유하여 왔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온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7년 작성하여 모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은 OOO씨 소유농지를 2005.1월부터 경작에 대한 모내기와 탈곡작업료 일금 칠십만원정을 받고 2006.12월까지 농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이에 확인서 드립니다.”라고, 2008.9.12. 작성하여 모토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본인 OOO은 OOO씨가 허리수술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OOO씨 소유 농지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경작에 대한 모내기와 탈곡작업료 등 일금 칠십만원을 받고 농사를 지어 주었으며 그 외의 기간은모내기시 이양기 대여료와 탈곡시 콤바인 대여료를 받고 기계를 대여했으며 나머지 농사일은 OOO씨가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일서비스센터 대표 OOO이 2008.10.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OOO씨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 OOO 서비스센타에서 A/S 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OOO가 2008.9.10. 작성한 ‘확인서’에는 “몇 십년전부터(어릴 적때) OOO에서 체육대회나 마을잔치가 있을경우 OOO)가 참석하여 동네분들과 운동을 하셨고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자리를 빛내 주신걸 확인하며, 그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방명록)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표’에는 쟁점농지의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외에 이용현황, 경작현황, 경영계획이행여부 처분대상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당시 OOO이 2002.2.24.작성한 ‘농지사실 확인서’에는 “상기 농지는 상기 자가 매입하여 매입과동시 내외분이 직영으로 벼농사를 계속하여 영농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상 OOO의 급여 신고 내역이확인되지 않고, 급여지급조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어 OOO이 원주시소재 OOO센터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2008.5.23. 현지확인을 할 당시, OOO은 자신이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2008.5.29. ‘확인서’도 작성하였는바,그 내용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업인 직불제 시행되기 이전부터경작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직불제가 시행되어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왔습니다. 경작형태는 본인이 모심기 등 처음부터 시작하여, 탈곡하여 벼가마를 방앗간에 넘겨주기까지 약 900평 당 경작료로 700천원을 일괄 수령하는 형태이었고 도정한 이후부터는 농지소유자가 관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 옳겠지만 외지인 개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비료대금, 농약대금 등에 대한 보조금(원주시 보조금 40%, 농협 보조금 30%, 자부담 30%) 지원이 되지 않아 사실상 농사가 어렵게 되므로 본인이 일괄 신청하여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은 경작에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직불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습니다.”와 같다.

(다) 2005년~2007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및 2008년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 및 OOO면사무소에 대한 유선확인 결과에따르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OOO이 수령하였고, 또한 OOO이 쟁점농지 토양개량지원사업(2008년)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리고 OOO정미소 도정일기장(장부)의 내용을 자세히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아니라 주로 청구인의 조카 이름OOO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12년 중 3년간의사업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2년간은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허리수술로 인하여 자경이 곤란하였던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여러 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기는 하나 이는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불과한 반면, 청구인이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을 구입하고 투약한사실이나, 잉여농산물의 판매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내용의 번복이 있었긴 하나 OOO 명의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킨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로 OOO이 논농사직불금 등을 수령한 점, OOO이 타지역에서 근무하여 근본적으로 위탁경작 자체가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의견은OOO의 근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모토지 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부인되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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